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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 OECD국가중 한국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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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0-07-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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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에는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어 있다.  국가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6만 여명, 독일과 영국에는 2만 여명의 탐정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국가정보전에도 감각있는 사설탐정을 투입할 정도로 사설탐정들은 전문직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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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